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임대차관계 피고 A은 2014. 4. 3. 피고 B로부터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4. 3.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1.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3.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2014. 4.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5. 11. 16. 피고 A에게 27,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7. 11. 16., 이자율 연 22.5%, 가산 지연손해금률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연체기간 4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 상환방법 '2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피고 A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29.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16. 10.경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2590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 6.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과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