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92-36에 있는 현대블루서비스 앞 도로를 수색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였고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F(각같은 날 약식명령청구)과 사실은 E, F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2. 10. 17. 15: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F과 함께 2012. 10. 11.경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그 무렵 E, F은 각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사고경위서, 동승경위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