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과 공모하여
1. 2008. 2. 25.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7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