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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4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일반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2014. 5. 15.부터 2014. 7. 17.까지 현장일용직(도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V의 2014. 6.분 임금 993,5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4. 6.분 임금 합계 11,614,2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미지급 임금 (원) 1 V 993,500 2 W 894,150 3 X 3,370,160 4 Y 370,550 5 Z 1,305,480 6 AA 2,374,670 7 AB 2,305,780 합계 11,614,29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작성의 진정서, X, AB,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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