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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3고정1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자, 군포시 E에 있는 F대학교 내 G 신축공사 중 외장 판넬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I 대표이사 J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하수급인 J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 1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근로자 K의 2012. 10.분 임금 390,000원, 2012. 11.분 임금 1,560,000원 등 합계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모두 32,2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한 사실, AB, AC로부터 이 사건 진정 및 취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V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AB, AC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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