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정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8. 21:2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 차도 1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1:2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보 차도 1 교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46 블럭 방면에서 서 촌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측 문 부분으로 시화공단 방면에서 세종 프 라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5 세) 과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