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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1146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74,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대구 북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농축수산물 등의 제조, 가공, 판매,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부(父)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축산물 해체 및 냉동보관업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11. 1.경 피고 회사에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1. 2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 회사 소유의 냉동막창을 피고 회사의 직원인 G와 함께 운반용 수레에 실어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을 왕복하는 화물운반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냉동창고에서 냉동막창 상자가 가득 실린 운반용 수레를 앞에서 끌면서 뒷걸음질치고 G가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승강기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승강기가 지상 1층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승강기 출입구를 등진 상태에서 수레를 끌다가 승강기가 지하 1층에 내려와 있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셔터가 열려진 승강기 출입구로 진입하여 지하 2층의 승강기 공간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요추체 방출성 골절, 제2, 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천추 골절, 좌족근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2017. 3. 9.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등 지급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1. 21.부터 2016. 11. 20.까지 103일간의 입원치료, 14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10급의 장해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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