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41세)에게 딸기를 씻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여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9.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았고, 이후 피해자가 아는 언니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사진 및 촬영일시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3. 21.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