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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00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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