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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4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 기계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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