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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노2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4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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