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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21:05 경 서귀포시 동홍동 동 홍 2 단지 주공아파트 입구부터 주공아파트 206 동 앞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20:30 경 서귀포시 동홍동 동 홍 2 단지 주공아파트 입구부터 주공아파트 206 동 앞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2년 무렵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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