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1: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부인인 피해자 E(야, 60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 휴대폰 안에 니 비밀이 다 들어 있다. 휴대폰 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6cm)를 꺼내 들고 “전화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난 10여년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