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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6가단53026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471,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8.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의 중요 내용입니다. 1. 원고와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은 업무거래에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한도거래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원고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약정체결 후에 원고로부터 이 약정에 따른 업무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약정의 성립) ① 원고와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은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2조(약정내용) 약정일: 2009. 8. 20. 약정기간: 2009. 8. 20.∼2012. 8. 19. 보증한도: 4,904,424,000원 약정체결 전 유의하실 내용입니다. 2.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와의 업무거래를 위해 업무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승인하고 약정서의 약정금액, 책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업무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승인하고 업무거래에 수반되는 제반의무, 관계법령, 업무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되는 업무거래기본약관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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