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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5181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91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고용되어 2010. 10. 17. D의 지시로 E 공사현장에서 F, G와 외벽 패널 설치작업(외벽 철제빔 타일부착)을 하였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미늄 새시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피고 회사의 직원 2명이 위 공사현장에서 알미늄 새시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C의 패널 조립작업과 피고 직원의 알미늄 새시 설치작업은 서로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피고 직원의 작업이 빨리 진행되어 C의 작업 장소에 근접하게 되었다.

3) 피고의 작업자들은 2010. 10. 17. 10:30경 알미늄 새시 설치를 하려고 무게 약 30kg, 길이 약 6m의 알미늄 막대를 끌어올리다가 묶은 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알미늄 막대가 떨어져서 약 4~5m 정도 떨어져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여서 작업하던 C의 머리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나 피고의 안전요원은 없었고, C과 함께 작업한 G나 피고의 작업자들은 C에게 위험을 알려 주지 않았으며, C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다. 4) C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급성 뇌경색,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어, I병원, J병원, K병원에서 2010. 10. 18.부터 2011. 2. 28.까지 총 80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C과 그의 어머니 L, 동생 M는 D과 H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14899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C에게 158,555,766원, 원고 L에게 4,000,000원, 원고 M에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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