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가 외벽 판 넬 설치작업을 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차를 가지고 패 널 설치작업을 해 주면 장비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패널 설치작업을 맡기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 경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패 널 설치작업을 하게 하고도, 장비 사용료 2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작업 차( 임 대, 사용) 확인 계약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고소작업 차 작업을 의뢰하면서 정상적으로 장비 사용료를 지급해 오다가 지방에서 공사를 하던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하여만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거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한 점,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대금을 모두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9. 5.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8. 2. 23. 체포되어 조사 받은 점, 이 사건 장비 사용료는 비교적 소액인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2016. 10. 17. ~ 2016. 12. 14. )로부터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