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1:30경 부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같은 시 D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E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들어가 시팔! 들어가 시팔!”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보호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CCTV 사진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