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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6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등 각 외식업체의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이 2009. 9. 8. 경 폐업한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장기간 변제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 B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I으로부터 할인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1 억 원 넘는 어음이 있는데, 할인하여 달라. 잘 아는 회사 어음이고, 지급기 일 내 변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 안 하여도 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1. 10. 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액면 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 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관리부 장인 J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 1. 11. 경 1,000만 원, 2010. 1. 12. 경 7,810만 원 합계 8,810만 원을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2009. 11. 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2010. 6. 30. 경 폐업에 이르렀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인 2010. 4. 13. 경까지 피해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주식회사 G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미수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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