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2502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4,332원 및 그 중 20,389,212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3. 11. 20. 피고 A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11. 20.(이후 보증기한이 2016. 11. 18.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을 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6. 1.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6. 3. 부산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 원금 20,000,000원, 약정이자 389,212원 합계 20,389,2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상환받을 채권보전비용은 575,120원이다. 라.

피고 B은 2016. 3. 3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9. 23. 이 사건 부동산이 218,98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6. 11. 22. 배당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