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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5가단5391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60,840원과 그중 89,229,140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6. 4. 6.까지 연 1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 시화옥구지점에서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 한도 9,000만 원, 기간 2014. 5. 7.부터 2015. 5. 6.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에 수출전자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8. 위 은행에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무역어음 대출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 변제기에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9. 30. 위 은행에 89,229,140원을 지급하였고,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비용 등으로 631,7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를 보전이행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상환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연 1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채권보전비용을 합한 89,860,840원(89,229,140원 631,700원)과 그중 원금 89,229,140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6. 4. 6.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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