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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35374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69,492원 및 그 중 38,291,032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1. 6. 20. 보증금액 25,5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처 부산은행 엄궁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3. 6. 21. 보증금액 15,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처 부산은행 엄궁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연 12%이고, 추가보증료율은 1.5%이다.

다. 피고 A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부산은행으로부터 2011. 6. 20. 30,000,000원, 2013. 6. 21. 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대출기한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6.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0. 부산은행에 대출 원리금 38,291,032원(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24,650,000원 및 이자 478,114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13,000,000원 및 이자 162,9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상환받을 채권보전비용은 154,120원이고 추가보증료는 224,340원이다. 라.

피고 A은 2016. 8. 26. 동생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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