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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551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22,700,000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의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기재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 등 원고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피고의 공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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