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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나42719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추완항소에 이르게 된 과정 (기록상 분명한 사실) (1) 피고는 2019. 6. 24. 그 주소지[서울 송파구 C건물, 관리실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9. 7. 15.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이 2019. 7. 23.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에 따라(2019머42833) 이 법원 내 조정센터에서 2019. 9. 3. 열린 조정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자 위 조정센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2019. 10. 1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결정 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2019. 10. 17. 법원에서 임의로 위 결정 정본을 수령하고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되었다.

(3) 제1심법원은 2019. 12. 5.을 변론기일로 정하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1. 1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여 발송송달로 처리한 다음 위 변론기일을 열었고, 그 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020. 1. 7.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20. 3. 26.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고 2020. 4.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위 주소지는 변동이 없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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