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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합53159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70,384,16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마취의인 피고 E 및 주치의인 피고 D으로부터 탈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은 H일자 출생하였고, 출생 후 소아과 정기검진 중 좌측 서혜부 탈장이 발견되어 2015. 7. 17. 생후 46일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서혜부 초음파 검사 결과 원고 A의 좌측 서혜부에 장과 장막이 튀어나와 탈장으로 확인되었고, 우측 서혜부에서도 탈장낭으로 보이는 체액 저류가 확인되어 탈장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2) 원고 A은 생후 51일경인 2015. 7. 22. 07:47경 양측 탈장에 대하여 고위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하 이 사거나 수술일과 같은 날의 경우 날짜의 기재를 생략한다). 3) 원고 A은 입원 당시 체온(36.3℃)을 측정하였으나, 수술 전 검사인 소아전신 X-ray 촬영과 혈액검사를 받지 않은 채 08:45경 수술실로 이동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 전 원고 A의 정맥라인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피고 E은 수술 시간이 짧고, 마스크를 이용한 흡입마취를 할 예정이므로 괜찮다고 하면서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자고 하여 수술 전 검사 및 수액의 투여 없이 수술이 시작되었다. 4)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는 08:46경 시작되어 09:55경 종료되었고, 흡입마취제인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N2O)가 사용되었으며, 세보플루란은 수술 종료 10∼15분 전에, 아산화질소는 수술 종료 직전에 주입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수술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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