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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4 2018고합1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C체육회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총무이다.

C체육회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E(당선자)이 회장으로 있는 F체육회의 지회로 등록되어 있고, F체육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F체육회 규약, G체육회 규약, H 정관에 따라 조직 및 운영, 임원의 취임, 회계감사, 징계 등과 관련하여 F체육회로부터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어 D시장 후보자인 E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C체육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7. 13:39 피고인 A이 “*체육회 알림* 안녕하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A입니다 *D시장은 E 후보 *시의원은 I C 체육회 고문을 지지합니다 C 체육회란 타이틀을 15년 만에 처음 공지하는 만큼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께서는 힘을 모아 투표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8, 9일은 사전투표 날입니다* (장소: J 회의실) 감사합니다 -C 체육회 사무국장 A- ”이라는 내용으로 E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송받아 C체육회와 K 주민들의 친목모임 ‘L’의 회원 M 외 33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2.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C체육회’라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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