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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12하,1224]
판시사항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에 의하여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을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입장권의 유통경위나 이전에 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송명호)

변론종결

2012. 5. 4.

주문

1. 별지 2. 인용되는 입장권 목록 소지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같은 목록 해당 증거물 번호란 기재 각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에 기재된 시설이용 및 입장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3. 청구취지 입장권 목록 기재 유가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유가증권에 기재된 시설이용 및 입장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발행한 롯데월드 어른 자유이용권, 빅5, 빅3, 빅2, 어른 입장권, 어린이 빅2, 어린이 입장권, 야간자유이용권, 야간입장권, 청소년 자유이용권, 중고생 자유이용권, 중고생 입장권 등(이하 위 각종 유가증권을 통틀어 ‘입장권’이라고만 한다)을 별지 4. 입장권 목록 증거물 수 총접수란 기재 각 수량만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민법이 정한 무기명채권인 위 입장권을 발행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입장권의 소지자인 원고 등에게 해당 입장권에 기재된 롯데월드 시설이용 및 입장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 등이 소지한 롯데월드 입장권 중 상당 부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롯데월드 입장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롯데월드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호 가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나)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의 발행일

(1)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지한 입장권 중 464장, 선정자 1이 소지한 입장권 중 259장, 선정자 2가 소지한 입장권 중 77장, 선정자 3이 소지한 입장권 중 58장, 선정자 4가 소지한 입장권 중 18장, 선정자 5가 소지한 입장권 중 9장 합계 885장(= 464장 + 259장 + 77장 + 58장 + 18장 + 9장)의 입장권이 2006. 2. 5. 이전에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등은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 앞면에 기재된 여덟 자리 숫자가 위 각 입장권의 발행일을 표시한 것인지를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위 숫자를 발행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발행일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위 기간을 이익으로 원용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유가증권에 발행일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발행일 외에 달리 유가증권의 유통과 사용에 의미 있는 날짜를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점, 위 입장권에 기재된 여덟 자리 숫자 중 네 자리는 연(연)을, 두 자리는 월(월)을, 두 자리는 일(일)을 가리켜 위 여덟 자리 숫자가 전체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가리키는 것을 일반인으로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소지자 증거물 명 증거물 번호 수량 발행연도
1 원고 어른 빅3 190015, 190016, 190019 3 2003
어른 빅2 200090 내지 200100 11 2002
어른 입장권 210078 1 2000
210046, 210070, 210075, 210184, 210186 내지 210200, 210202 내지 210205, 210207 내지 210218, 210234, 210255, 210272, 210273 39 2002
210201, 210206, 210268, 210270, 210271, 210274 내지 210279, 211272 12 2003
210076, 210077, 210079 3 2005
어린이 빅2 222591 1 2001
222623 1 2002
220001, 220202, 220380, 222610 4 2003
220379, 222624, 222626, 222640, 222641, 222643 내지 222687 50 2004
어린이 입장권 230001 내지 230039, 230140 내지 230439 339 2001
합계 464
2 선정자 1 어른 자유이용권 260318 내지 260334 17 2002
260218 내지 260311, 260649 내지 260662, 260665 내지 260690, 260696, 260697, 260700 내지 260706 143 2003
260695 1 2004
260002, 260335 내지 260417, 260663, 260664, 260691 내지 260694, 260698, 260699, 269707 내지 260710, 260712 97 2005
260711 1 2006(2006. 2. 5. 발행)
합계 259
3 선정자 2 어른 자유이용권 310316 1 2001
310326, 310349, 310350, 310353, 310368 5 2002
310296 내지 310315, 310317 내지 310325, 310327 내지 310348, 310351, 310352, 310354 내지 310367, 310369 내지 310372 71 2003
합계 77
4 선정자 3 어른 자유이용권 350155 내지 350160 6 2001
350081, 350169, 350192 3 2002
350003, 350013, 350073, 350076, 350102, 350161 내지 350167 12 2003
350211 1 2004
350208, 350212 내지 350233, 350236 내지 350244 32 2005
어른 빅2 370096, 370097 2 2003
어른 입장권 380028, 380029 2 2002
합계 58
5 선정자 4 어른 자유이용권 410013, 410015, 410019 내지 410032, 410082, 410097 18 2003
합계 18
6 선정자 5 어린이 빅2 470008 내지 470015 8 2002
470023 1 2003
합계 9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별지 4. 입장권 목록 증거물수 회수란 기재 입장권 합계 5,415장이 2006. 2. 21. 이전에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위 6,300장(= 위 885장 + 5,415장)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권에 대하여는,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가증권의 발행일은 유가증권의 행사기간, 소멸시효 등의 기산점이 되므로 유가증권 발행인으로서는 유가증권에 발행일을 명확히 기재할 이익이 있는 점, 유통을 전제로 하는 유가증권의 특성상 발행일의 기재가 명확한지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감정인 소외인은 위 885장 외에도 5,098장의 입장권의 발행일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2005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감정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입장권의 경우에는 감정인이 입장권의 발행연도 인쇄 위치와 형식 등을 먼저 확인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발행연도의 문자를 확인함으로써 판독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6,300장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권이 2006. 2. 21. 이전에 발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 등의 이 사건 소 제기일자

한편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2011. 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6. 2. 21. 이전에 발행된 위 6,300장의 입장권은 각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그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등의 재항변 요지

먼저 원고 등은, 2000년경 롯데월드 쇼핑몰 안에 있는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점 주인이 피고로부터 롯데월드 입장권 등을 강매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입장권을 인수하여 잠실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롯데월드 쇼핑몰 안에 있는 다른 상점 주인들로부터 같은 경위로 롯데월드 입장권 등의 판매를 부탁받고 지금까지 많은 수량의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가 이러한 경위로 발행된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또한 원고 등은, 피고는 2010. 10. 이전까지는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사용을 허락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에게 입장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소지한 롯데월드 입장권이 피고의 롯데월드 매표소를 통하여 판매된 입장권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등이 주장하는 입장권의 유통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원고 등이 주장하는 입장권의 유통 경위에 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0. 10. 이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행사가 용인된 소멸시효 완성 입장권의 수량, 용인의 빈도, 피고가 그러한 입장권의 행사를 단순히 용인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입장권의 사용이나 회수, 입장권 소지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입장권의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은 각 별지 2. 인용되는 입장권 목록 기재 해당 입장권의 소지자로서 정당한 권리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목록: 생략]

[[별 지 2] 인용되는 입장권 목록: 생략]

[[별 지 3] 청구취지 입장권 목록: 생략]

[[별 지 4] 입장권 목록: 생략]

판사 정일연(재판장) 정신구 황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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