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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6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여러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 입장권( 이하 ‘ 입장 권’ 이라고 한다) 을 대량 구매한 행위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 위계 ’로써 각 E 구단, L 단체, I, M 등의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① 주장). 또 한 피고인이 각 E 구단 등이 정한 1 인 당 예매 제한 매수 내에서 구매한 입장권에 관한 건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장).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예약을 받아 구매 대행을 하였을 뿐이다(① 주장). 또 한 피고인이 각 E 구단 등이 정한 1 인 당 예매 제한 매수 내에서 구매한 입장권에 관한 건, 또는 1 인 당 예매 제한 매수를 초과하여 구매하였지만 그 초과분 만큼 판매하지 못한 입장권에 관한 건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② 주장). 나 아가 각 E 구단 등은 입장권을 한 장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주장).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부당이 득죄에 있어서의 ‘ 궁박한 상태 ’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ㆍ 육체적 ㆍ 사회적 곤궁상태 또는 상상적 궁 박상태도 포함한다.

피고인들은 E 관람객들의 정신적 ㆍ 사회적 곤궁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 득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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