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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 ㈜E(F), G(주), ㈜H(I)는 콘서트 주최ㆍ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가능한 콘서트 입장권을 1인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ㆍ현장수령(본인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J와 K(2019. 11. 25. 각 구속기소)은 매크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D, G(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L, M, N, O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십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을 두고 국내 구매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여행사에까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ㆍ오프라인 암표 판매 조직을 형성하였다.

‘온라인 암표 판매 조직’ 체계 및 역할 암표 판매 조직은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각 역할분담 하에, 자금관리책은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판매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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