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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3137 판결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공1990.1.1(863),46]
판시사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실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품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사과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화

피고, 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8.3.8. 소외 한국방송공사와 원고와의 간에 체결된 원심판시와 같은 서울 프레올림픽쇼 협찬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위 방송공사에게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방송공사로부터 전체 공연 입장권(전부 초대권임)의 8할에 해당하는 공연 입장권 63,000매를 교부받아서 이 공연 입장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1,000매는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2,000매는 1988.4.6.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맥콜 중 200밀리리터들이 "캔"의 경우에는 보리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캔 뚜껑 3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매를, 5개를 보내오면 공연 입장권 2매를 각 교부하고, 15개들이 맥콜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그속에 인쇄되어 있는 응모권 2장을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장을 교부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 등 8개 일간지와 티.브이 등에 광고를 하였는 바, 경기도지사는 1988.4.1.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에 위반되니 이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달 8. 일간지에의 광고는 중지하는 한편, 티.브이 광고는 그 광고멘트가 삽입된 프로그램 사정으로 같은달 18.에 이를 중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공연입장권의 교부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달 29. 위 공연입장권 전부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배부하였으며, 위서울 프레올림픽쇼 공연은 같은 해 5.8. 성공리에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은 공연 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사과 광고문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2단 x 10cm"크기로 각 1회 게재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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