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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2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도연(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주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1231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이 청주시 (주소 생략)에서 진행하는 △△△△△△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튼튼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1

가) 안전난간 설치 관련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해야 함에도, 카운터 지브 첫 번째 핸드레일 하단 용접부에 크랙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 1호기(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나)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되어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 1이 위 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한편,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유죄부분)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크랙 손상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이 위 손상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그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인 회사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안전난간 손상 부분은 사진으로 확인되는 형상 자체만 보더라도 100㎏의 하중을 견딜 수 없는 상태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공소외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인 회사에 대여하여 2017. 12. 15.부터 이틀에 걸쳐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것이다.

2) 공소외 회사는 2017. 10. 20.경 피고인 회사와 체결한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 설치 후 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임대기간 중 공소외 회사 소속의 건설기계조종사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3) 공소외 회사는 2017. 12. 8.경 공소외 2 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자기탐상검사(비파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합격판정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피고인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였다.

4)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7. 12. 28.경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피고인 회사는 이후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은 공소외 회사 소속 조종원인 공소외 3이 수행하였고, 공소외 3은 매일 작업시마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였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이탈이나 크랙 손상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는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2017. 12. 15.경 이전부터 존재하였거나 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기탐상검사결과, 정기검사, 자체점검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지적되지 않았다가, 2018. 1. 11경 (단체명 생략)의 고발에 따라 실시된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로 비로소 지적되었다.

6) 이 사건 하자들은 위 지적 후 즉시 보수되었고, 그 하자들이 존재했던 안전난간이나 사다리식 통로 부분에 그러한 하자의 존재로 인한 구조 또는 기능상 결함의 존부 및 정도(100㎏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인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의 발생 또는 증대 여부 등)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분석한 자료는 없으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남아있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50조 등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대여하는 자가 해당 타워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 및 정비를 함으로써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대여 받는 자는 대여자로부터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 등을 제공받는 외에 대여 받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점검하여 수리·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는, 피고인 회사가 직접 설치한 어떠한 구조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대여하여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해 놓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구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거나 그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인바,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하자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 1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하자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데다가 오히려 공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자기탐상검사 및 자체 안전점검에서는 물론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정기검사에서도 발견되거나 지적된 것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의심할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하자의 존재로 인하여 그 부분 안전난간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증대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인 회사에서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유죄를 인정한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사다리식통로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다리식 통로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1항 기재 해당 부분과 같은 바, 이는 제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묵(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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