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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정12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축주로서 안양시 동안구 C 다가구주택(A)' 현장을 2012. 7. 9.부터 2012. 11. 30.까지 자체 시공하였다.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7.경 지상 4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견고하지 못한 목재사다리로 설치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끈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7.경 지상 4층 우측면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설치구간(지붕기와 설치작업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시정조치사항 개선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2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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