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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1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4. 6. 13. 창고 내에 있는 에이(A)형 사다리에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유한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적발 직후 전도방지 장치 등을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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