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나22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2. 12. 24. 피고들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2. 12. 27.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