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83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1. 30. 피고 B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2. 5. 11. 피고 B이 받은 벌금 금액인 290만 원을 내주었으며, 피고 C의 통장으로 2012. 3. 16. 300만 원, 2012. 5. 7. 2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71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11. 30.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2012. 5. 11. 피고 B이 받은 벌금 금액인 290만 원을 내주었으며, 피고 C의 통장으로 2012. 3. 16. 300만 원, 2012. 5. 7. 2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