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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과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에서 만 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 14:35 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에서, 모텔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침대에 앉아 라, 옷 입고 있는 거 싹 다 벗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유두에 칼날을 대고 “ 오늘 하는 거다,

대답 똑바로 해 라, 안 그러면 잘라 버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올라가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 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억울하냐,

여자들은 살면서 이런 일은 한번씩 겪는다, 휴대폰 전원을 켜라 ’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피해자의 모친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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