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7. 경 피고인 B로부터 E 아우 디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었고, 위 차량이 피고인 B의 부친 소유이고 가족한 정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위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남편인 것처럼 보험 접수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마치 피고인 B의 남편인 F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7. 17:29 경 전 북 무주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B의 가족 인 위 F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회사로부터 2016. 2. 17. 경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725,3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첨부, 사고 접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 사기는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커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