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1:40 경 피고 인의 형 D이 관리하는 파주시 E에 있는 성토작업 현장에서, F이 엔진 톱을 사용하여 낙엽송 간벌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 하여 베어 진 나무가 동소에서 운행 중이 던 G가 운행하는 H 덤프트럭 차량 운전석 쪽 루프 판 넬 부위를 덮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거짓 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G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2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 콜 센터로 전화하여 “ 내가 논 옆에 있는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충격하였다 ”며 거짓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고, G는 2016. 3. 경 삼성 화재 보험 담당자에게 “ 사고를 낸 자는 A이 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사고를 낸 자는 위 F 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G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조사보고서
1. 보험금지급 제안서, 사고 접수보고서, 계약 장 표, 사고 보고서 등, 합의 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