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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 K, L, M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11. 19. 21:38 경 대구 중구 N 건물 앞 도로에서 O 차량을 운전하다가 P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 자인 피고인들과 D, J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D, J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2. 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합계 4,578,89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로 또는 4명의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998,480원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Q, G, I, M, D, E, C,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사고 내역 및 보험금 편취금액 자료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AXA 손해보험 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Q 추가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Q 전화 진술), B 교통사고 내역 일람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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