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8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서초구 C빌딩 (사)D협회 사무실에서 D협회의 상임이사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자유치자문계약을 한 피해자 E에 대하여 ‘소문대로 회사사냥꾼 등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사기성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부당성을 고발합니다. F클럽 클럽장 E과 G 회계사가 공모하여 본건 투자에 관한 클럽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상법과는 무관한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 엔젤접수 마감일에 사인하게 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으며, 현재 본 회사의 대표자인 본인이 투자 유치한 1차 투자자인 주주들을 회유하여 자신들에게 협조하여 회사의 경영에 압박을 가할 수단을 삼으려는 시도를 수차에 걸쳐 하였습니다.’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를 (사)D협회의 과장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횡포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진정서는 초안에 불과하고 H의 요청에 따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나.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서 제출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