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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8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모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 그룹채팅 과정에서 “돈에 환장한 맹종카톨릭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울산치과협회에 송부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와 울산치과협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보낸 진정서의 내용이 담당자들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이 진정서를 울산치과협회에 보낸 것은 공연성이 있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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