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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50 경 혈 중 알콜 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귀원리 방면에서 안 림 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세워 져 있던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 렉스 차량이 전신주에서 좌측으로 튕겨 져 나오면서 D 편의점 방면에서 쌍림 농협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자 G, 위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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