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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215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5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한 상해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30. 20:35경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편에서부터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E(62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24.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원고는 무보험 자동차 보장사업에 기하여 2018. 1. 5.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 105,398,190원, 2018. 1. 10. F병원에 치료비 33,558,03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38,956,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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