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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02: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같은 날 기소유예) 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여, 25세) 과 시비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남자 친구인 G(27 세) 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위 F 이 사건 공소사실의 ‘E’ 은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F에게 약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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