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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6나6337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9.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17%, 변제기 2001. 9. 21.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계속 연장하다가 최종적으로 2003. 10. 1. 대출잔액에 관하여 이자율 연 9.2%, 지연배상금률 연 15%, 변제기 2004. 9. 21.로 정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6. 7.경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173890호로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5,158,737원 및 그중 4,090,186원에 대하여 2006. 4.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6.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7.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3.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2010. 5. 1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6. 6. 16.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4,090,186원, 이자 등 7,405,537원의 합계 11,495,72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1,495,723원 및 그중 대출원금 4,090,186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적인 채무자가 B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한때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B이 대출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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