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한도금액을 1,000만원, 상환기일을 2014. 4. 10., 이자율을 연 10%, 연체이자율을 연 18%로 약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6. 4. 7. 위 대출한도금액은 9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최종적으로 7,2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상환기일은 2010. 4. 8. 최종 2011. 4. 10.로 연장되었다.
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4. 6. 24.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4. 7. 23. 도달되었다. 라.
2015. 3. 8. 기준 잔존 대출원금은 6,480,000원, 발생된 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5,461,773원이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941,773원 및 그 중 원금 6,480,00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4. 6.까지는 약정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