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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67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9월경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D 공사(3차분)’(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876,5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함), 계약기간 2013. 9. 6.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와 E은 그 무렵 E이 철근콘크리트 건설면허만을 소지한 관계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599,800,000원, 계약기간 2013. 9. 9.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 E의 대표이사인 I와 원도급 공사 중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900,000원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4. 1. 2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경우 2013. 12. 1.자로 2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의 계약서에는 도급인 명의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H으로, 위 I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갑 제1호증), 다른 하나의 계약서에는 도급인 명의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로 기재되어 있었다

(갑 제5호증).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즈음인 2013년 12월경 이 사건 원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신고된 피고의 현장대리인은 피고 직원인 J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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