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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8. 16. 선고 2006구합5466 판결
건물신축공사대금 사용금액이 현금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양도대금의 회수한 것으로 현금증여 받은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이사건토지는 원고가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바,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회수한 것을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주문

1. 피고가 2005.3.10.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0년 귀속분 5,600,000원 및 2004년 귀속분 172,75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0.18. 〇〇〇과 사이에 모 〇〇〇 명의로 된 분할 전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임야 31,107㎡(그 후 2001.1.13. 같은 리 2867 임야 11,000㎡ 및 같은 리 2867-1 임야 20,107㎡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기간 2000.4.1.부터 2007.3.31.까지, 차임 합계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〇〇〇로부터 위 차임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4.2.16. 〇〇〇을 대리하여 〇〇〇 및 〇〇〇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658,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의 선지급된 차임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628,700,000원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처 〇〇〇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신축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5.3.10.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70,000,000원 및 매매대금 중 628,700,000원을 〇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00년 귀속분 5,600,000원 및 2004년 귀속분 172,758,0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3, 을 제5호증의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대 147.1㎡ 중 ⅗지분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 건물 건평 382.48㎡를 망 부 〇〇〇으로부터의 상속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재산증식을 하여 이를 분배하겠다는 모 〇〇〇의 제의에 따라 1982.1.30.경 〇〇〇소유의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대 193.7㎡및 위 지상 3층 여관 건물 건평 329.33㎡와 서로 교환함에 있어서 편의상 〇〇〇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〇〇〇은 1982.9.30.경 위 부동산을 다시 〇〇〇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수 필지의 토지와 서로 교환하였으며, 그 후 원고와 〇〇〇, 여동생 〇〇〇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〇〇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4, 갑 제4호증의 1내지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증인 〇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대 147.1㎡ 및 그 지상 주택은 원래 망 〇〇〇 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75.1.23. 사망하자 아들인 원고, 처인 〇〇〇, 딸인 〇〇〇등이 각각 ⅗, ⅕, ⅕의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〇〇〇은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 건물 건평 382.48㎡를 신축하여 1981.12.18.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형으로부터 건축자금으로 3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 〇〇〇은 1982.1.30.경 위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을 〇〇〇 소유의 같은 동 1432-55 대 193.7㎡ 및 그 지상 3층 여관 건물 건평 329.33㎡와 서로 교환하였는데, 다만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〇〇〇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다.

㈑그 후 〇〇〇은 1982.7.경 〇〇〇와 사이에 위 토지 및 여관 건물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〇〇 〇〇〇〇 소재 토지들과 서로 교환하였는데(이에 따라 같은 해 9.30. 위 토지 및 여관 건물에 관하여 〇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에도 〇〇〇 앞으로 소유권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무렵 〇〇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제주 소재 토지들(이하 '제주 토지'라고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전 소유자가 〇〇〇 이외의 타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〇〇〇가 이를 그 전 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하여 함께 넘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전소유자

등기일

원인매매일

1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임야 31,107㎡

〇〇〇

1982.7.12.

1982.7. 9.

2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임야 4,003㎡

〇〇〇

1982.7.12.

1982.7. 9.

3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목장용지20,612㎡

〇〇〇

1982.7.12.

1982.7. 9.

4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임야 11,762㎡

〇〇〇

1982.9.14.

1982.9.10.

5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임야 6,139㎡

〇〇〇

1982.9.14.

1982.9.10.

6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전4,387㎡

〇〇〇

1982.9.14.

1982.9.13.

7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목장용지5,283㎡

〇〇〇

1982.9.16.

1982.9.13.

8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목장용지15,454㎡

〇〇〇

1982.9.16.

1982.9.13.

9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목장용지6,337㎡

〇〇〇

1982.9.16.

1982.9.13.

10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목장용지6,129㎡

〇〇〇

1982.9.16.

1982.9.13.

11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전3,719㎡

〇〇〇

1982.9.17.

1982.9.13.

12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임야6,615㎡

〇〇〇

1983.2.8.

1983.1.14.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2004.10.23. 〇〇〇을 대리하여 〇〇〇 외 4인과 사이에 제주 토지 중 순번 2,3,7,8,9,12번 기재 토지 면적 합계 58,304㎡에 관하여 대금 7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〇〇〇은 2004.12.1.제주 현지에서 원고와 사이에(ⅰ)잔금지급기일에 쌍방 입회하에 잔금을 수령하여 그 중 2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ⅱ)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〇〇〇이 부담하고, (ⅲ)차후 원고는 〇〇〇소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일체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내용의 인증 합의각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240,000,000원, 지급기일 2004.12.27.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 그런데 〇〇〇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5,4,14, 제주 토지 중 순번 6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4.4.자 증여를 원인으로 딸인 〇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원고는 2006.5.24.서울〇〇지방법원 2006카단〇〇〇〇호로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1.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처분신청서에서 원고는 〇〇〇이 매매대금 720,000,000원 전액을 〇〇〇 명의로 예치하는 한편, 그 밖에 유일한 재산인 위 표 순번 6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〇〇〇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매매대금이 예치된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〇〇〇에게는 위 토지 이외에는 달리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참고로, 위 표 순번 10,11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3.3.9. 〇〇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4,5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4.7.6. 〇〇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〇〇〇이 2006.7.27. 같은 법원 2006카단〇〇〇〇호로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다. 한편, 원고는 2006.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합〇〇〇호로 〇〇〇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2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담보금 96,000,000원을 공탁하지 못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〇〇〇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〇〇〇〇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위 소송에서 〇〇〇은 최초의 상속재산인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대 147.1㎡ 및 그 지상에 신축한 3층 건물이 같은 동 1432-55 소재 대지 및 여관 건물과 교환되었고, 위 부동산도 제주 토지 12필지와 교환되어 최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제주 토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원고가 〇〇〇 및 〇〇〇 본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갖는 대신 위 표 순번 6번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나머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8호증의 4 메모(「총매매가 : 658,700,000원, 임대료 잔액 : 30,000,000원, 판매잔액 : 628,700,000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매각하여 어머니와 동생이 분할하여 갖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다만, 갑 제7호증의 1합의각서에 대하여는 이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〇〇〇은 원고 측의 신청에 기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자 비로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토지 및 그 지상3층 건물을 같은 동 1432-55 토지 및 그 지상 여관 건물과 서로 교환하였고, 위 부동산을 다시 제주 토지 12필지와 서로 교환하였으며, 제주 토지에는 상속에 기한 원고의 몫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챙김으로써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갔고, 딸인 〇〇〇의 몫을 챙겨 주기 위하여 위 표 순번 6번 기재 토지를 〇〇〇에게 넘겨 주었다고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가 당초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토지 중 ⅗지분과 그 지상 3층 건물을 〇〇〇 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위 부동산이 같은 동 1432-55 토지 및 그 지상 여관 건물과 교환되면서 〇〇〇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〇〇〇과의 사이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종전과 같은 지분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제주 토지들에 관하여 〇〇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기가 1982.7.12.부터 1983.2.8.까지로 서로 다르고, 그 등기원인도 서로 다른 일자의 매매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토지는 전 소유자가 〇〇〇가 아니지만, 위 표 순번 12번 토지 1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2.7.12.부터 같은 해 9.17.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것은 종전 여관 건물 및 그 대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〇〇〇 및 〇〇〇은 관련소송에서 제주 토지 중 순번 2,3,7,8,9,12번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 및 순번 6번 기재 토지를 둘러싸고 원고와 대립하여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동인들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동 1432-55 토지 및 그 지상 여관 건물과 제주 토지 12필지가 서로 교환되었고, 원고는 〇〇〇 과의 사이에서는 제주 토지에 대하여 여전히 종전과 같은 지분을 보유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〇〇〇 및 〇〇〇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 혼자서 차지하기로 합의한 점이나 이 사건 토지의 차임 및 매매대금으로 과세표준이 된 698,700,000원(70,000,000원+628,700,000원)은 제주 토지 중 순번 2,3,7,8,9,12번 기재 토지의 매매대금 720,000,000원과만 합산하더라도 전체 금액의 ⅗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〇〇〇 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나 매매대금을 〇〇〇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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