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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11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배우자인 D과 사이에 E, F, G, H, I, 피고, J, K 등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미혼의 K이 1999. 1. 14. 제주 L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원고와 D은 1999. 1. 19. K의 사용자로부터 위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합의금 1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는 1999. 9. 6.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8.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5. 7. 4. M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99. 5. 10. N으로부터 제주시 O 과수원 9514㎡ 중 574㎡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11. 5. 위 토지 중 9514분의 57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0. 2. 22. 공유물인 위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P 과수원 574㎡ 중 피고 소유 지분(9514분의 57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9514분의 89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0. 1. 3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제주시 P 대 574㎡(2001. 10. 18.경 과수원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는 2010. 8. 11.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3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 및 제주시 Q 대 265㎡로 환지되었다. 4) 피고의 배우자인 R은 2013. 9. 11.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제4 건물 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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