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변상금 내역’ 기재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변상금 내역’의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 업무를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다시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 등 건물의 부지로 사용해 왔다.
나. 한편, 피고는 별지 ‘변상금 내역’의 이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인계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변상금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하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점유ㆍ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위임행정청이 그 권한을 하급 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를 권한의 위임이라 하고, 그 직접적 지휘ㆍ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하는 경우를 권한의 위탁이라고 하며,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청은 위임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