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노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량의 합성대마를 우편으로 베트남에서 국내로 반입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